2013년 5월 12일 일요일

e2 employee동반비자 가이드



 
E2직원비자인 E2 employee비자를 신청하면 가족들은 동반비자를 받을
수 있습니다
가족의 범위는 배우자 및 21세 미만의 자녀들입니다.
배우자가 E2 동반비자를 받게 되면 미국에서 work authorization카드를
받게 되면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
그리고 자녀들은 미국에 공립학교를 무상으로 다닐 수 있습니다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
비자 상담 문의 안내
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.
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 
  : (02) 6264-1920
 
 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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